고운맘카드 한방 진료 적용(임신, 출산)
하이미즈 Datetime: 2013-04-04 18:55

제목: 「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」 개정 고시 안내

○ 그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고운맘카드 한방적용 확대정책이 의과(산부인과)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금일 ‘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’이 개정․고시됨에 따라, 지정요양기관 신청방법 등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적용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보험팀 -

「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」 개정 고시 안내



 주요내용



  ★ 2013.4.1부터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확대 시행
  ★ 한방의료기관은 초기임신중 출혈(O20), 임신중 과다구토(O21),         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(O60.0), 산후풍 (U32.7)질환에 적용
  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 요양기관 신청, 지정 통보받은 후 서비스 제공

  - 관련근거 : 「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」개정(보건복지부 고시-45호, 2013.3.22)


1. 고운맘카드 제도

 ○ 고운맘카드 제도 개요
  - 임신·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․출산과 관련된 진료비(급여 및 비급여)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 할 수 있는 이용권(고운맘 카드)을 제공하는 제도

 ○ 지원대상
  -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(*고운맘카드 소지자)

 ○ 지원범위
  -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, 비급여 비용(한약첩약(임신․출산관련), 초음파 검사 등)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
  - 한방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상병으로 제한
    * 감기, 외상, 골절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外 상병 결제 불가


 ○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
  - 임신당 50만원(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70만원)
  -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
  -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(포인트)은 자동 소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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