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그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고운맘카드 한방적용 확대정책이 의과(산부인과)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금일 ‘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’이 개정․고시됨에 따라, 지정요양기관 신청방법 등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적용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보험팀 -
「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」 개정 고시 안내
주요내용
★ 2013.4.1부터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확대 시행
★ 한방의료기관은 초기임신중 출혈(O20), 임신중 과다구토(O21),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(O60.0), 산후풍 (U32.7)질환에 적용
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 요양기관 신청, 지정 통보받은 후 서비스 제공
- 관련근거 : 「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」개정(보건복지부 고시-45호, 2013.3.22)
1. 고운맘카드 제도
○ 고운맘카드 제도 개요
- 임신·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․출산과 관련된 진료비(급여 및 비급여)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 할 수 있는 이용권(고운맘 카드)을 제공하는 제도
○ 지원대상
-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(*고운맘카드 소지자)
○ 지원범위
-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, 비급여 비용(한약첩약(임신․출산관련), 초음파 검사 등)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
- 한방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상병으로 제한
* 감기, 외상, 골절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外 상병 결제 불가
○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
- 임신당 50만원(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70만원)
-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
-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(포인트)은 자동 소멸